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,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- (참여요건)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,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. 다만,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,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.
구분 | 체험형 | 훈련연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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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,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공 | |
참여자 |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(심층상담,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참여프로그램 협의선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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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지위 | 현장실습생(수련생)의 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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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| 참여자를 원하는 모든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이어야 함 | |
참여한도 |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% 한도 내 운영 | |
지원기간 | 20~30일 | 1~3개월 |
일경험 시간 | 1일 3~4시간, 1주 15~20시간 | 1일 4~8시간, 1주 20~40시간 원칙 |
지원금액 | 참여자 : 참여수당 1일 22,000원 (2시간미만 14,000원) 참여기업 : 멘토링수당 10만원 |
참여자 : 참여수당 1일 최대 7.1만원, 1개월 최대 140만원 *실제 참여시간별 차등 지급 참여기업 : - 프로그램운영수당 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 *월 평균 교육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|
교육시간 | 별도 교육시간 제한 없음 | 300인 이상 기업 : 20%이상 ~ 30%이하 300인 미만 기업 : 10%이상 ~ 20%이하 *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위의 비율을 취업과 관련 있는 별도 교육시간으로 운영 |
직무내용 |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(직무)보조 *기존근로자 대체 직무수행 불가 *단독 근무, 위험, 유해직무 배제 |
참여기업의 업종,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,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중심 *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, 수시로 지시 받아 수행하는 직무 제외 |
권역 | 담당지점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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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권역 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) |
서울구로지점 | T. 070)4139-7748 |
인천지점 | T. 032)426-1949 | |
인천북부지점 | T. 032)330-1949 | |
고양지점 | T. 031)948-1480 | |
2권역 (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·북도, 전라남·도, 제주특별자치도) |
청주지점 | T. 043)263-1949 |
3권역 (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·북도) |
대구지점 | T. 053)525-1949 |
대구수성지점 | T. 053)754-1949 | |
구미지점 | T. 054)453-1949 | |
안동지점 | T. 054)844-1470 | |
영주지점 | T. 054)631-1470 | |
포항지점 | T. 054)285-1950 | |
울산지점 | T. 070)4267-8308 |